▲ 6·4지방선거 때 한 어린이가 아빠의 투표장면을 몰래 훔쳐보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권 후보는 김해시장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김정권 후보 "관권 의혹 등 많아"
지난 12일 도선관위에 정식 제기
역대 지방선거마다 전국적 빈발
결과 뒤집힌 사례 많아 귀추 주목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김해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새누리당 김정권 후보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시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경남에서는 모두 6건의 소청이 제기됐다. 역대 지방선거 때마다 전국적으로 선거·당선무효 소청이 빈발했고, 결과가 뒤집힌 사례도 적지 않았다. 김해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김정권 후보, "관권선거 의혹, 개표 과정 등 의문" 주장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김해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정권 후보가 지난 12일 김맹곤 시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당선무효 소청 제기의 이유는 밝히기 곤란하다. 진상조사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가 이뤄진다. 그 결과에 따라 김정권 후보나 김맹곤 시장 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권 후보 측은 "지난 4일 개표 당시 공무원들이 실시간 투표결과를 특정후보에게 보고했다. 김해시선관위 사무국장은 당선자 발표 후 다시 정정발표를 했다. 공무원들이 관권선거를 한 점도 포착됐다. 개표 종료 직후 김해시선관위 종사자가 '김정권 후보가 300표 차로 이겼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미심쩍은 점들이 있어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선거·당선무효 소청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가 흑색선전을 통해 당선됐다며 선거무효 소청을 지난 16일 제기했다. 부산에서는 당선무효 소청 2건, 선거무효 소청 4건 등 모두 6건의 선거 소청이 제기됐다. 경북에서는 청도군수 선거에서 낙선한 무소속 김하수 후보가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 선관위 소청 이어 고등법원, 대법원 소송 가능

공직선거법 제15장 '선거법에 관한 쟁송' 조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선거·당선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인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거의 효력에 대해 소청을 낼 경우에는 해당선관위 위원장이, 당선의 효력에 대해 소청을 낼 경우에는 당선인이나 해당선관위 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된다.

소청장을 접수한 선관위는 지체 없이 소청장 부본을 피소청인에게 보내야 하고, 피소청인은 선관위가 지정한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 6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거 소청 건을 다룰 때는 공직선거법 외에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 또는 당선자인 피소청인은 인용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결정을 한 해당선관위 위원장을 피고로 해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해서 신속히 결정하거나 재판해야 한다.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를 처리해야 한다.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관위나 고등법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이 초래됐다고 인정되면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 지방선거 때마다 소청 빈발

선거·당선무효 소청이 제기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각종 지방선거 때마다 소청이 빈발해 선관위 등은 홍역을 치렀다. 소청에 따라 결과가 바뀐 경우도 더러 있었다.

1990년 3·26지방선거에서는 제주시장 선거 외에 경남도의원 선거 3건, 대구·경북 기초·도의원 선거 14건, 전북 기초의원 선거 7건 등 모두 40여 건의 선거·당선무효 소청이 제기됐다.

1995년 6·27지방선거 때는 무려 95건의 선거 소청이 제기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들 가운데 개표가 잘못된 6명의 당선자를 당선무효 조치하고 차점자를 당선자로 변경했다.

당시 경남도의원 창녕 제1선거구에서는 선관위 소청을 거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갔다. 이 과정에서 당선자가 오락가락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애초 창원선관위는 정대룡 후보가 2표 차이로 이장사 후보를 이겼다고 발표했지만, 이 후보가 경남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한 결과 이 후보가 2표 이긴 것으로 결론 났다. 그러자 정 후보는 부산고등법원에 소송을 냈고, 3표 차이로 이겼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후보가 5표 이겼다며 이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1998년 6·4지방선거 때는 모두 62건의 소청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가운데 7건에 대해 선거·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전북 순창군수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시·도의원 선거 3건과 시·군·구의원 선거 3건에서는 당선무효 결정이 나왔다.

2002년 6·13지방선거 때는 선거·당선무효 소청이 64건 제기됐고, 2006년 5·31지방선거 때는 창녕군수·연기군수·장성군수·서울구의회 등에서 소청이 제기됐다. 

김해뉴스 /남태우·김예린 기자  l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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