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에너지 사용 강제 제한

공공·민간 나눠 8일부터 시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11-03-08     박진국 기자

김해시는 에너지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에너지 사용을 강제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야의 경우 기념탑이나 분수대, 교량, 공원 등의 경관조명을 소등하고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는 한편 각 공공기관 내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민간 부문에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사용이 제한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 판매 업소는 영업시간 외 소등을 하고,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을 소등해야 한다. 또 골프장은 옥외 야간조명(조명타워)을 켤 수 없으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금융기관 및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의 야간 조명 및 광고물도 오전 12시 이후 소등해야 한다. 특히 야간 조명을 많이 사용하는 주유소나 LPG충전소는 주간 소등, 야간은 2분의 1만 사용토록 하는 등의 강제조치와 함께 일반음식업 및 기타 도·소매업 등 영업시간 외 소등을 권고했다.
 
김해시는 지난 8일부터 7개 반의 점검 및 홍보반을 편성, 대상 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에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7조 2항 및 제78조 4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