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사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재원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전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입 채용사원은 채용시 해당 팀장에게 개별 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윤리위원회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본 규정은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김해뉴스 대표이사 박종헌
김해뉴스 편집인 박상욱
김해뉴스 편집국장 송희영
김해뉴스(주)는 신문제작에 있어 어떤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강령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2010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