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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언론윤리 확립)

  1. 취재, 제작, 판매, 광고 등 일상의 회사업무수행 중 신분을 이용한 부당이득, 특혜 또는 편의를 취하지 아니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취재·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2. 직업윤리의 확립이 공정보도의 근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윤리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강령

제3조(언론자유의 수호)

  1.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명심하고 신문제작에 있어서 어떠한 간섭과 침해도 배격한다.
  2. 우리는 언론을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경계하며, 만일 언론의 자유가 위협당할 경우 이에 맞선다.

제4조(공정보도와 책임)

  1. 우리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감시·비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언론은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독자에 대한 답변, 반론 및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공한다.
  4. 잘못된 보도 또는 왜곡된 기사내용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바로잡고 관계자에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5조(취재원 보호)

  1. 우리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당한 근거없이 본인의 주관적 생각이나 추측 또는 불특정 다수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아니한다. 단,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신변의 위협을 초래할 경우 또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뉴스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 사내외 어느 누구에게도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우리는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명확한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취재원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우리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재원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 및 품위유지)

  1. 우리는 취재, 제작, 판매, 광고 등 일상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요청하거나 취하지 아니한다.
  2. 우리는 업무수행 중 내·외부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하며,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 이익에 영합하는 취재, 제작, 판매, 광고 등의 업무활동은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 유가증권(주식·채권·상품권 등), 골프, 여행, 접대 등 어떠한 명목의 금품 및 향응 수수를 거절한다.
  4. 우리는 금품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달되었을 경우, 이를 정중히 돌려보내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단, 5만원 이하의 간소한 선물과 간단한 식사는 예외로 한다.
  5. 우리는 신문사 소속원으로서의 신분, 지위 또는 취재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상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개인, 친족, 지인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6. 회사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의 판매 및 광고를 강요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하지 않는다.
  7. 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제공한다. 다만, 취재목적의 공연장, 음식점 등의 무료입장과 군·경시설, 의사당, 경기장의 기자석 이용 등 취재경비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취재편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우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재원으로부터 출장이나 관광성 취재경비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외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 또는 연수는 회사의 명예와 공공성,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허가할 수 있다.
  9. 우리는 취재보도의 편의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기자실을 이용한다. 또한, 관행적으로 제공되는 기자실 등 취재편의 공간을 취재 및 기사작성만을 위해 이용하되,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출입기자단제도의 개선에 노력한다.
  10. 우리는 김해뉴스사 임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회사와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다.
  11. 우리는 김해뉴스사 임직원의 신분으로 취득한 정보를 지면제작 및 본연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윤리위원회

제8조(윤리위원회 구성)

  1. 윤리위원회는 노사 각 3·5명씩 동수로 구성하며, 노사 1명씩을 공동대표로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중 위원의 궐위시 보선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에는 기록의 작성·보관을 위해 노사 각 1명씩 간사를 둔다.

제9조(권한)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윤리강령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② 윤리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또는 징계위원회 회부
    • ③ 윤리강령의 개정 또는 시행세칙의 마련
    • ④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2. 전항의 경우 위원이 관련 당사자이거나 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척된다.
  3. 1항 ②항의 제재로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사내공개 등으로 한다. 단, 2회 이상인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윤리위원회 개최)

  1. 윤리위원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소속 국·팀장은 당사자의 성명, 소속, 위반사항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여야 하며, 윤리위원회는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① 취재, 제작, 판매, 광고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인 특혜, 편의를 취한 경우
    • ② 취재원 또는 업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각종 이득을 취하거나 알선한 경우
    •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재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 ④ 취재, 제작, 판매, 광고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언론인의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위원회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 위반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위원회는 의결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

  1. 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할 경우 의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재심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3. 재심절차에 대해서는 전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윤리교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전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입 채용사원은 채용시 해당 팀장에게 개별 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13조(비밀준수의무)

윤리위원회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시행일)본 규정은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김해뉴스 대표이사 박종헌
김해뉴스 편집인 박상욱
김해뉴스 편집국장 송희영


  • 김해뉴스 광고규약
  • 김해뉴스 판매규약

김해뉴스(주)는 신문제작에 있어 어떤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 신문광고 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신문광고는 공공지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제2조 신문광고 실천요강

강령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2. 투기, 사행성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3.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4.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5.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
  6. 국시,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선열 등)을 모욕하는 표현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3.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포폄에 관한 내용
  4.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2.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3.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
  5.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제1조 판매윤리 강령

  1. 김해뉴스는 독자의 구독 자유의사를 존중한다.
  2. 김해뉴스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3. 김해뉴스는 신문판매를 위해 물품이나 편의제공을 하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을 준수한다.
  4. 김해뉴스는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판매행위를 하지 않는다.
  5. 본사 및 지국, 지사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하지 않는다.

제2조 판매윤리 실천윤리

  1. 김해뉴스는 독자의 구독자유를 존중하여 구독승락을 받지 못한 자에게 무리하게 신문투입을 하지 않는다.
  2. 김해뉴스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원칙으로 매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정확히 배달하며 배달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불배대장을 유지관리하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김해뉴스는 신문판매를 위해 물품이나 편의제공을 하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회원사 상호간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함으로써 자율적인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4. 김해뉴스는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판매행위를 금하며 수시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독자로부터의 불편사항이나 중지 거절 요구에도 항상 친절하게 응대한다.
  5. 김해뉴스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하지 않으며, 지자체의 계도지 배포 지원을 거절한다.

2010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