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운영규정

제6장 독자 권리 보장

제19조(독자위원회 설치 및 목적)

회사와 협회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도와 질 높은 지면 구성을 위해 외부 평가기구로서 10명 안팎의 독자로 구성되는 독자위원회를 편집국 내에 둔다. 또한 편집국장은 독자위원들의 건의와 비판을 지면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20조(독자위원회 구성)

독자위원은 학계 법조계 경제계 시민단체 시민 학생 외국인 등 각계 인사들을 추천받아 구성한다.


제21조(독자위원회 임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독자위원회 역할)

독자위원회는 본보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독자와 함께하는 건전한 언론매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비판과 개선 방향 그리고 사회전반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지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과 신문제작에도 적극 참여한다.


제23조(독자위원회 운영)

김해뉴스사는 매월 한차례 이상 독자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참석하는 좌담회를 갖고 지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뒤 이를 본보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