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1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개인 3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한도 지원

경남도는 양파, 마늘 가격 하락 및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상반기 203억 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농어촌진흥기금 67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상반기에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하반기에 새로 발생되는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용도는 농자재·어구 구입비, 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이다. 기금의 융자 한도는 개인 3천만 원, 법인 5천만 원이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이율은 연 1%이다.

융자 지원 대상은 경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7~31일 각 시·군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친 뒤 도에서 최종 확정한다. 문의/ 경남도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 055-211-3613.

김해뉴스 /남태우기자 leo@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