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방법 선택 늘고 환자 부담 줄어

다음달부터 6가지 허가초과 항암요법이 보험적용을 받는다. 이로써 단독보다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6가지 허가초과 요법을 모든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허가초과 항암요법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아 혈액종양내과·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암 관련 외과계·방사선종양학과의 전문의로 구성된 다학제적 위원회가 설치된 일부 병원에 한해 심평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유방암 △직결장암 △다발성골수종과 관련한 총 6개 요법이 담겼다. 심사평가원측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적용으로 환자 치료 시 선택의 폭 확대는 물론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정보→약제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공고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뉴스 /김병찬 기자 kbc@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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