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고도 제한해야 하는데…엉터리"
김 시장 대법원 판결 전 허가 의도 분석


특혜 시비를 낳고 있는 태광실업의 삼계석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문제와 관련, 김해시가 경관 심의를 단 한 번에 끝낸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일고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심의 자체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해시는 지난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태광실업이 지난 9월 제안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첫 경관심의위원회를 열어 삼계나전지구 경관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건축물·공동주택·학교 등 전체 개발 사업의 색채를 지정하고 경관 축에 따른 단지 형성과 위치에 맞게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해시의원들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특혜 의혹에 시달리다 용도변경에 실패했던 지역의 경관계획안을 단 한 번에 통과시켜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용희 전 가야대학교 도시개발대학원 원장은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엉터리다. 사업시행자는 높이가 90m에 이르는 3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삼계나전지구 아파트들은 흉물이 된다.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할 게 아니라 고도를 제한해야 한다"며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해시의회의 한 의원은 "삼계석산은 길 건너편에 수십 곳의 공장이 있고, 약 1.5㎞ 떨어진 곳에 나전농공단지가 있다. 또한 대형트럭, 레미콘트럭을 포함한 자동차의 통행량만 해도 하루 1만 1천여 대에 이르기 때문에 주거지로서는 부적합하다"면서 "김해시가 서둘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맹곤 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삼계석산 특혜의혹은 지난 20일 개회한 제1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엄정(새누리당) 의원은 "삼계석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문제를 심도 있게 짚을 생각이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해갑 당원협의회 측도 "삼계석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는 특혜 의혹이 있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도의원들의 뜻을 모아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남태우·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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