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영아파트 임차인들의 전국 조직 부영연대 회원들이 지난 3일 김해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을 상대로 특별수선충당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부영과 임차인들이 이번에는 아파트 특별수선충담금과 하자보수 비용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 임차인 조직 부영연대, 3일 김해시청서 기자회견
"임대주택법 위반"검찰 고발도

부영아파트 임차인들의 전국 조직 부영연대는 지난 3일 ㈜부영을 상대로 특별수선충당금과 하자보수 비용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영연대는 이날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임대주택법을 위반하며 아직도 전국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동시에 처음으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해야 하지만 ㈜부영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김해시에서 이미 분양전환된 8개 단지 가운데 장유 6·8·9차가 우선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달 중순에 소장을 창원지방법원에 낼 예정이다. ㈜부영이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에 적립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은 모두 488억 원에 달한다.
 
부영연대는 또 "각 단지별로 분양전환 직전 전문하자진단기관에 의뢰한 하자보수비용이 20억~30억 원이지만, 부영은 대안공사만 해주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영연대는 "갈수록 노후화하는 아파트를 방치할 수 없어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하자보수비용 청구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연대는 또 지난 2008년 우선분양후 잔여세대(790가구)에 대한 분양전환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부영을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부영임차인대표연석회의는 "㈜부영이 지금까지 분양 전환을 지연시키다 김해지역 부동산 가격 이상 폭등 시점에 감정금액을 비싸게 받으려고 감정평가를 거부하고 있다"며 "현재의 집부족 현상으로 발생한 부동산 폭등 가격이 반영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감정평가는 임대주택법 취지에 맞게 공공건설임대아파트(주공아파트)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영연대와 연석회의는 "이러한 ㈜부영의 위법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관청인 김해시가 임대사업자 말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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