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개정안 오는 7월 29일부터 전면시행

낡고 시설이 부족한 구급차는 앞으로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구급차 내부에 CCTV 설치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의 운행연한은 9년으로 제한되며, 최초 등록하는 구급차의 차령은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구급차에는 영상기록장치와 운행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 등을 장착해야 하고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를 3년마다 하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방해하면 해당 연도나 다음 연도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도록 했다.
 
김해지역 등록 구급차는 의료기관 53대와 소방서 보유차량을 합해 모두 65대이다. 이 가운데 이번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의료기관 20대와 보건소 1대 등 총 21대로 파악됐다. 

김해뉴스 /김병찬 기자 kbc@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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