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김해시는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1일부터 한달간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해 징수한다.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로,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거용 건물, 공장, 문화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간은 2014년 8월 1일~2015년 7월 31일까지다. 문의/김해시 교통관리과(055-330-3544).

김해뉴스 /박현주 기자 ph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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