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문화원은 2013년 이후 7건의 소송에 시달렸다. 2013년에는 이사 해임 무효확인, 원장직무대행 집행정지 가처분, 선거무효 확인, 이사회의 효력 정지 가처분, 이사회 개최 및 결의 무효 확인 등 5건이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올해는 원장 직무집행 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이었다.

김해문화원은 이 가운데 송 모 씨 등이 2013년 제소한 이사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만 패소했고 나머지 6건에서는 승소하거나 기각, 소 취하 등의 결정을 받았다. 김해문화원이 패소한 경우는 2013년 4월 16일 열린 김해문화원 정기총회에서 문화원 이사 21명이 모두 전격 해임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다. 그날 정기총회에서는 이사가 아닌 일반 회원들이 "김해문화원의 발전을 위한다면서 사사건건 김해문화원의 발목을 잡으며 목소리를 높여 온 일부 이사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이사 해임 안건을 전격 상정했다. 회원들은 박수까지 치며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당시 이사였던 송 씨 등은 절차 및 의결 정족수의 하자를 들어 이사 해임 무효를 주장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해임 이사들의 임기는 지난 4월 17일자로 만료돼 버리고 말았다. 대법원의 판결은 말 그대로 '무의미한 승소'가 돼 버린 셈이다. 김해문화원은 4월 16일 제17대 임원선거에서 선출된 이사들에 대한 등기를  5월 27일에 마쳤다.

김해문화원 이사들과 회원들은 모든 소송이 끝난 만큼 이제는 김해문화원이 정상의 길을 걷기를 바라고 있다. 김해문화원 관계자 A 씨는 "소송도 끝났고 이사 등기도 끝났다. 이제는 김해문화원이 정말 본래의 역할을 해야 한다. 김해시도 김해문화원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해문화원 이양재 원장도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김해문화원은 계속 소송에 시달렸다. 마치 김해문화원이 정말 큰 잘못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김해문화원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공정하게 봐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이양재 원장과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한 회원은 "김해문화원을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이 수 년간 충돌하고 있다. 끝장토론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제17대 임원선거와 관련한 또 다른 고소가 이어졌다고 한다. 또 소송에 휘말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어쨌든, 문화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이나 상반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같이 '김해문화원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묵묵히 김해문화원을 지켜보는 회원들과 김해문화원에 프로그램을 배우러 가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양측 모두에게 기대한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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