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31일 납부기한
김해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한 201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이달 31일을 납부기한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414억 원보다 4.3% 증가한 432억원이다. 개별주택 가격 상승 및 공장 신축 등이 증가사유로 분석됐다. 시는 언론 보도, 공동주택 안내방송, 각종 게시판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의 모든 은행을 통해 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를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의/김해시 세무과 055-330-2723.

김해뉴스 /박현주 기자 ph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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