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토석채취장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해시의회 의장을 결국 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토석채취와 산업단지 인허가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배정환(50) 김해시의회 의장을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 또 뇌물을 건넨 오모(45)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 토석채취장 비리 관련, 뇌물 건넨 업자도 공여혐의로 함께

배 의장은 건설업자 오 씨로부터 지난 2007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토석채취 허가와 산업단지 승인을 받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7천6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배 의장은 오 씨에게 수시로 금품을 받은 것 외에도 오 씨 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2년여에 걸쳐 사용하면서 1천3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명절에 지인에게 제공할 구두상품권 300만 원 어치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냈다. 특히 배 의장은 금품을 받으면서 만나는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배 의장이 취득한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배 의장 소유 재산에 가압류와 처분금지 등 보전조치를 했다.
 
검찰은 또 오 씨가 김해시의회 다른 의원들과 김해시청 공무원들에게도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9일 오전 이춘호 김해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배 의장을 통해 오 씨의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등 김해시청 공무원들의 연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검찰은 배 의장이 받은 돈을 김해시의회 의장 선거 당시 시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토석채취와 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막대한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형성해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등 전형적인 지역 건설업자와 지방의원 사이의 토착비리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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