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법률 자문 의뢰 결과
"공사조례·공기업법 위반 소지
땅 편입에 의회의결 필요" 지적

"문제 미해결 사업 재검토 필요
도 감사 무시 추진 부당" 견해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 정영순·전 김해시 총무국장)가 공사 소유 토지를 태광실업㈜이 추진 중인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내 주기로 한 가운데, 이 같은 행태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 조례'와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는 생림면 나전리 삼계석산 일대에 토지 5만 5천294㎡를 보유하고 있다. 도개공은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혼용방식(환지)을 적용해 이 토지를 태광실업의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시키는 데 동의했다. 도개공이 보유한 토지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전체 부지 25만 8천㎡의 21.4%를 차지한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삼계나전지구 토지를 환지하면 지방공기업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김해시의회 삼계나전지구 특위가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김해뉴스DB

이와 관련, 김해시의회(의장 배창한)는 최근 A법률사무소에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토지 편입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A법률사무소는 시의회에 보낸 견해서에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조례'에는 공사 토지를 다른 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고 수용보상금이나 환지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데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토지를 편입하도록 동의한 것은 조례에 어긋나는 사업 행태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A법률사무소는 또 "도개공은 절차 없이 보유 토지의 편입에 동의했다. 이는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면서 "도개공이 보유 토지의 편입에 동의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신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토지 편입에 대해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3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8조2 제1항 제2호에는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신규투자 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장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도개공 측은 "이 사업은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다. 땅이 도시개발구역 예정지에 포함돼 있을 뿐이다. 땅을 매각하기가 어려워 땅을 돌려받는 환지 방식으로 편입에 동의했다. 투자 성격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A법률사무소는 지난 1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행정절차인 24개 관련부서·기관 협의에서 일부 부서·기관이 '삼계석산 일대는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라는 의견(<김해뉴스> 4월 1일자 1면 보도)을 낸 데 대해 "지적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삼계나전지구 전경.

당시 시 건축과는 "사업지 주변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남북으로 골이 형성돼 있다. 골바람이 불기 때문에 주거지로는 입지가 부적합하다"면서 "사업지 주변과 북동측에 개별공장과 나전농공단지, 나전·나전2일반산업단지 등 많은 공장이 들어서 있고, 소음, 축사 악취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입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김해교육지원청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 1곳을 설치하고 중학교 장거리 통학을 위한 통학안전대책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A법률사무소는 또 2013년에 경남도가 "삼계석산 일대는 환경파괴지역이어서 원칙적으로 환경회복을 해야 한다.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부적합하다. 해당지역은 환경이 원상회복 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고 지적(<김해뉴스> 2014년 3월 25일 3면 보도)했는데도 시와 태광실업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법률사무소는 "2013년 당시 (삼계나전지구 용도변경을 추진한) 김해시관리계획재정비안과 최근 태광실업이 추진하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추진 방식만 달라졌을 뿐 크게 다르지 않다. 도의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도의 감사 결과에 실질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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