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건립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정권(김해갑) 국회의원은 최근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정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해 장유 부영 15~17차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의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지난 2005년 12월 시행령 개정 당시 입법 미비와 법령해석의 차이로 인해 겪어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된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는 분양 전환시 분양가 산정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율화단지의 범위를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분양가 자율화 단지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 9월~2005년 12월에 입주자를 모집한 민간 임대주택 중 일부에 대해 분양전환 산정기준 적용을 배제한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2002년 9월~2005년 12월 사이에 입주자 모집을 한 전용면적 60~85㎡ 사이의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가 자율화 단지로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가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 철회를 한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작위적인 시행령 개정을 차단하고 분양전환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양가 자율화 단지의 적용범위를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다소 쉬워질 뿐만 아니라 분쟁의 소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면서 "법안의 개정 법률안은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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