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을 통해 부동산을 남겨주려고 한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아버지가 남긴 상속 부동산이 있지만 채무가 더 많다.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버지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형에게만 남긴다는 유언공증을 하고 돌아가셨다. 나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나.

A=먼저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특정유증'을 보자. 방법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증이 있다.

각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춰야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다.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하는 유언공증이 주로 이용된다.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공증서를 첨부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상속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속포기를 위한 상속순위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을 하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이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아버지가 형에게만 상속을 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뜻한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유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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