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실태조사 실시
김해시는 공중위생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월 한 달간 장기휴업·멸실업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를 한 후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없어진 업소, 사업자등록증만 폐업한 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휴업을 했거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직권폐업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의/김해시 위생과(055-330-4467, 447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
김해시는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7~18일 △신청 대상/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기준 527만 원) 및 해당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신청 방법/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건강보험증 또는 최근 3개월내 건강보험영수증 △신청 분야/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총 8개 분야 △문의/김해시 생활안정과(055-330-4555), 각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10년 이상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김해시는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6년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총 예산 5억 원 범위 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아파트별로 2천500만~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2월 15~16일 신청 접수를 받아 3월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단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의/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055-330-4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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