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애 씨 청소하다 길에서 돈 주워
갈등·고민 끝 경찰서 찾아가 신고

길에서 우연히 100만 원을 주웠습니다. 100만 원은 사람에 따라 큰 돈일 수도,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그냥 가져가더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 봤자 금액이 크지 않아 좋은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소대행업체 '김해환경'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최경애(60·여) 씨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담당구역인 흥동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종이조각, 담배꽁초 등을 쓸어담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앞쪽에 '두툼한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누군가 길가에 버린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노란 고무줄로 묶어 놓은 1만 원짜리 현금 100장, 즉 100만 원 돈다발이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여기에 돈을 흘렸을까?' 최 씨는 놀란 마음으로 돈을 주워 포대에 담았습니다.

혹시 돈을 잃은 사람이 다시 찾으러 오지는 않을까 싶어 그 자리에 서서 10여 분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애가 탈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마음 속에 갈등이 일었습니다. 곧 닥칠 작은 아들의 결혼식이 생각났습니다.

'그냥 들고 가도 아무도 모를 텐데…. 요즘 100만 원은 돈도 아닌데….'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하늘이 너의 형편을 생각해서 아들 결혼식에 보태 써라며 보내 준 돈일지도 몰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킬과 하이드의 싸움에서 결국 지킬이 이겼습니다. 그는 고개를 크게 흔들고 하이드를 머리에서 쫓아 보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건 내 돈이 아니야.'

최 씨는 점심을 먹기 위해 낮 12시 30분께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회사에 돈을 주웠다고 신고했습니다. 평소 청소를 하다 주운 물건을 회사에 더러 신고하기도 했지만 100만 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허남일 감사와 함께 김해중부경찰서로 가서 습득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사이트인 '로스트112'에 이 사실을 공고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서에 돈을 갖다 준 뒤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잠시라도 딴 생각을 한 게 부끄럽다고도 했습니다. “잠시나마 품었던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하네요.”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이 기사는 청소용역회사 ‘김해환경’환경미화원 최경애씨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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