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예가, 소음·석면가루 호소
완공되면 조망·일조권 피해도
공사 강행 시 법적 대응 예정

장유 신문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의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석면가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에는 일조권·조망권 피해마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김해시와 쌍용예가 1차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신문동 1만 8천493㎡ 부지에 909가구 규모의 A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해당 부지에 있던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아파트 신축공사장 바로 옆에는 583가구가 거주하는 쌍용예가 1차아파트가 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A사가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및 석면가루 피해에 시달린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에 A사는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장에 담장을 설치했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 장유 신문동 쌍용예가 1차 아파트 인근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쌍용예가 1차아파트 주민 김모(53) 씨는 "담장을 형식적으로 설치했다. 담장 아래에 구멍이 뚫려 있어 석면가루가 다 날아온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주민들이 날아온 유리솜, 석면가루를 보고 놀라 도망가기도 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다른 주민 양 모(39) 씨는 "최근에도 석면이 날려오는 바람에 경비실에서 창문을 닫으라는 방송까지 했다. A사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주민들이 석면을 마시게 된다"고 토로했다.

쌍용예가 1차아파트 주민들은 일조권·조망권 피해 우려도 호소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시에 '주상복합 40층 고층아파트 건립 결사 반대'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체 583가구 중 513가구(88%)가 진정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우리 아파트는 15층이다. 바로 앞에 40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일조권·조망권 피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를 하기 어렵게 돼 재산권에도 피해가 생긴다. 아파트 환경영향 평가를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쌍용예가 1차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A사가 애초에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열어 공사 내용을 안내했으면 주민들의 불만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A사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민원 제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시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더 쌓였다"고 말했다. 진정서 서명에 동참한 한 아파트 주민은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것은 해당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다. 공사를 계속 강행하면 변호사를 선임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사는 "석면 처리는 제대로 하고 있다. 대책을 세우기 전에 바람이 많이 불어 날아갔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철거 작업 때부터 민원이 들어왔다. 이를 받아들여 공사를 중지하고 담장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시 공동주택관리과 관계자는 "환경영향 평가는 이미 끝났다. 또 A아파트는 쌍용예가 1차아파트의 측면에 들어선다. 남쪽에 세워진다면 모르겠지만, 측면이기 때문에 조망권·일조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다.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회사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어태희 기자 tt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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