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총선, 김해시장 재선거거가 다가오면서 여론조사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 와 불편합니다.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안 것인지, 이런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여론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절차·방법을 준수하면서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수집 방법·절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행위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침해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www.privacy.kisa.or.kr)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당내 경선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 경선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의 정당 활동을 위해 여론수렴을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안심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거나,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당내 경선과 관련한 여론조사의 경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가진 사람이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통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라고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귀성(김해시선관위 홍보계 주임)

김해뉴스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