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부영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문제로 김해시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고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힘없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이토록 오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임대주택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이 있는데도 그 법이 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가?
 
문제의 발단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IMF외환위기의 여파로 민간사업자들이 임대주택 건설을 기피하자 정부는 유인책으로 소위 '분양가 자율화 단지'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2002년 9월 11일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전환 가격산정기준(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시세대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그 후에 건설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2005년 12월 14일 다시 임대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분양가 자율화 단지의 적용 범위를 전용면적 60㎡ 초과에서 85㎡ 초과로 축소하면서 적용 시기를 시행령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2002년 9월부터 2005년 12월 사이에 입주한 전용면적 60㎡~85㎡ 사이의 임대 아파트는 분양가 자율화 단지에 해당한다. 장유면의 대다수 부영아파트가 이 범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국회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6월 22일 임대주택법과 시행령을 전부개정하면서 전용면적 85㎡ 초과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분양가 자율화 단지의 적용 시기를 법 개정 후 분양전환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다시 말해 2008년 6월 이후 분양전환 절차에 들어가는 전용면적 60㎡~85㎡ 사이의 임대아파트는 입주 시기에 관계없이 분양가 자율화 단지가 아니며 따라서 분양전환 가격산정 기준에 준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분양하라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모든 문제가 풀려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김해시를 비롯해서 해당 지자체들이 2002년 9월부터 2005년 12월 사이에 입주한 전용면적 60㎡~85㎡ 사이의 임대아파트를 분양가 자율화 단지로 승인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2005년 12월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안건번호10-0034)에 따르면 2005년 개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한 정책결정을 특별히 변경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부칙 제2항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장할 노릇이다. 법이 바뀌었는데 구법 시행령 부칙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다.
 
다행히 청주시 상당구 소재 부영3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승인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대전고법 2010. 8. 27) 앞서 부영이 2008년 전부개정된 임대주택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심판청구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안의 공익적 성격이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비해 크다'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했다.(헌재 2010. 7. 29)
 
이제 남은 것은 대전고법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무력화시키고 지자체들이 판례를 근거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부영이 아무리 막강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본과 권력을 동원해도 정의를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3조4천 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국민주택기금을 가져가고 택지 우선공급을 비롯한 온갖 혜택을 받아온 부영이 정작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는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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