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터미널 전경.

신세계, 260억 들여 지난해 준공
4년 전부터 기부채납 의향 표시
시, 적자·법적문제 거론하며 거부
국토부는 “법률상 하자없어” 해석
시의회, 특위 구성해 조사 예정

신세계가 김해여객터미널을 완공한 뒤 김해시에 기부채납을 하려 했으나, 시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해여객터미널을 기부채납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김해에 이익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세계는 1998년에 지은 옛 여객터미널 건물을 헐어내고 사업비 260억 원을 들여 지난해 2월 김해여객터미널을 개장했다. 새 김해여객터미널은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1만 2천846㎡ 규모이다.
 
신세계는 당초 김해여객터미널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2012년 2월 제3회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이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신세계 상무는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향을 분명히 밝힌다. 여러 가지 조건부 협의를 전달해 주면 시가 원하는 부분을 (기부채납)하겠다. 김해여객터미널 시설도 시가 받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해여객터미널 건물 소유권과 운영권은 터미널 완공 후에도 여전히 신세계가 갖고 있다. 시가 기부채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신세계 측은 "김해여객터미널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면서 터미널 운영권도 시에서 가지고 가라고 했다. 시는 유지·보수 등 운영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기부채납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법적으로도 이마트·신세계백화점과 터미널을 별도로 분리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신세계 측은 "시가 터미널 운영권을 가지고 갈 생각이 있다면 신세계백화점·이마트 개장 이후 (기부채납 여부를)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김해여객터미널은 적자사업이므로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게 이익이다. 법적으로도 터미널을 이마트·신세계백화점에서 따로 떼어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시 경전철혁신과 관계자는 "시의 자문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김해여객터미널이 주요시설이고 이마트·신세계백화점은 부대시설이어서 터미널을 분리해 기부채납을 받을 수는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기부채납을 하려면 (터미널과 이마트·신세계백화점을)통째로 해야 한다는 게 결론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해여객터미널은 적자사업이다.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 연간 10억 원의 적자를 본다. 재정상황을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의 해석은 시의 해명과 다소 차이가 났다. 국토부에서는 시가 기부채납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기부채납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김해여객터미널이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시의 재량권에 관한 사항이다. 기부채납을 안 받을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이마트·신세계백화점은 부대시설이 아니라 별도의 상업시설이다. 김해시가 김해여객터미널 시설 소유권을 가지고 신세계가 운영권을 가지는 데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시 자문변호사도 "현재 상태대로라면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맞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기부채납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변경 인가를 받으면 (기부채납이)가능할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정화(새누리당) 김해시의원은 기부채납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가운데 어느 게 시에 더 이익인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의 주장처럼 실제로 연간 10억 원의 적자가 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설사 적자가 난다하더라도 김해여객터미널에는 상가시설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만으로도 얼마든지 적자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엄정(새누리당) 시의원은 "기부채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시의회에서 신세계와 시의 행정절차가 정확히 이뤄졌는지, (기부채납을)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 하는 것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시는 김해여객터미널 운영 시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다. 오는 9일 시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신세계·이마트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위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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