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땅을 산 뒤 공장 허가를 받아 비싸게 팔자면서 지인으로부터 계약금 5천여만 원을 빼앗은 이 모(54)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3년 8월께 전하동에서 건설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김 모(52) 씨에게 접근해 "한림면 소재 공장부지 1천800평을 평당 60만 원에 매입해 공장 허가 등을 받은 뒤 80만 원에 팔자"면서 동업을 제안했다.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계약금, 설계비, 측량비 등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 5천500만 원을 이 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이후 이 씨가 토지매입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자 김 씨는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계약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는 사기혐의로 집행유예기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침체를 틈타 각종 개발이익 등을 빌미로 투자를 유도해 피해를 주는 악성 사기사건에 대해서 엄중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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