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방리 대규모 시설 줄줄이 허가
냄새, 수질 오염, 농사 차질 우려
시 “적법절차, 돌이킬 수 없는 일”


축사 악취 문제로 이미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림면 장방리에 기업형 축사가 연이어 들어서게 되자 지역주민들이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김해시와 한림면 장방리 주민들에 따르면 축산업을 하는 A 씨는 2014년 5월 28일 장방리 70-19번지 4950㎡ 부지에 축사 건축 허가를 받았다. 부지 중에서 축사 면적은 2294㎡다. A 씨는 지난 4월 공사를 시작했고, 오는 2017년 4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축사는 180여 가구가 모여 사는 한림면 장방리 신봉마을에서 440m 거리에 있다. 120여 가구가 사는 대항마을과는 340m 거리다.
 
장방리 주민들은 A 씨의 축사 건축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축사 공사장 앞에는 '주거환경 파괴하는 기업형 축사 결사반대'라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신봉마을 박두일(56) 이장은 "김해시 허가민원과에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다. 시에서는 이미 허가가 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며 다음부터는 피해를 잘 고려해서 허가하겠다는 말만 했다"고 개탄했다. 한림면 이장단 소속 이장 13명은 지난 11일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허성곤 시장 사무실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박 이장은 "허 시장도 적법하게 허가를 내 준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신봉마을의 한 주민은 "이미 장방리에는 우후죽순 격으로 축사가 생겨 주민들이 악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의 축사 바로 옆에는 농업용수로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용수로를 통해 딸기, 수박 등을 키우는 인근 농산물 재배단지에 물을 공급한다. 축사 폐수가 흘러 들어가면 수질을 오염시켜 농사를 망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림면의 환경단체인 '에코한림'의 송기철(61) 고문은 "문제의 축사에서 한림초등학교, 한림고등학교, 한림어린이집까지는 직선거리로 500m에 불과하다. 신봉마을, 대항마을, 부평마을의 340여 가구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악취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해시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축사 허가가 난 만큼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축사는 냄새를 많이 발생시키는 돈사가 아니라 우사다. 악취 피해는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해뉴스>는 축사를 짓고 있는 A 씨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도 남겼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장방리 2352번지의 5220㎡ 부지에서도 축사 건설이 추진 중이어서 장방리 장방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 축사에서는 젖소 80마리를 사육할 예정이라고 한다. 축사 건립 예정지는 105가구에 250여 명이 사는 장방마을의 마을회관에서 직선거리로 300m에 있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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