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의 토지 일부를 침범한 상태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해당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무렵 제3자가 건물을 소송의 피고인 전 소유자로부터 사들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거집행을 미루다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위 건물철거의 강제집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합니까? 만일 가능하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례에서 철거대상 건물을 사들인 제3자는 10여 년 동안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제3자를 상대로 토지 사용료 상당의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질문자, 즉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철거청구인용판결을 한 법원으로부터 건물의 현재 소유자인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다시 ‘대체집행결정 및 대체집행비용 선지급결정'을 받아 건물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건물 소유자는 건물철거청구소송이 확정된 이후 건물 소유권을 승계받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1조 승계집행문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현재의 건물 소유자인 제3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철거 의무는 다른 자가 대신 이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입니다.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질문자는 민법에 따라 법원에 건물철거의 대체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대체집행비용에 대해서는 먼저 그 지급을 명하는 '대체집행비용 선지급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집행결정 신청을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이, 대체집행비용 선지급결정 신청을 위해서는 집행비용에 대한 견적서 등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대체집행비용 선지급결정을 받으면 질문자는 현재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집행비용을 받아낸 뒤 그 자금으로 철거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개 철거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해당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질문자는 현재의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침범당한 토지 부분에 대해 해당 건물 보유기간 동안의 차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이 대항한다면 차임 상당의 이득액에 대해 감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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