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통폐합, 재개발사업 복합개발 허용
조합원 분담금 사전공지 등 권리 보호도 강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지난 18일 재개발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합원 분양 때 분담금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

민 의원이 제출한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안은 먼저 종전 6개 유형이던 정비사업을 통·폐합해 3개로 단순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면서, 현행 재개발사업에서는 주택·부대복리시설 등만 건설하도록 돼 있는 건축용도 제한을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완화해 상업·공업시설 등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과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알려주도록 했다. 지금은 조합원 분양 때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만 알려주는 바람에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밖에 없어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사업 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세대 수나 주택 평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재분양 신청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정비사업을 하면서 과다한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하고 사업성이 낮아지는 일이 더러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게 했다. 분쟁조정결과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도 부여했다.
 
민 의원은 "도시정비법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법 중 하나다. 도시의 노후한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조합원의 재산권과 알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형수, 손금주, 안호영, 윤영일, 윤후덕, 임종성, 전현희, 정인화, 황  희, 황주홍 의원(가나다 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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