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수진 김해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과도한 음주는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본능적 충동과 공격적 성향을 증가시킨다. 이는 각종 범죄나 사건·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밤낮을 불문하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신고사건은 바로 주취자 관련이다. 특히 술값 시비나 폭행 신고가 많다. 현장에 출동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하면 폭행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귀가하도록 타이르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경찰관에게 끊임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러한 행태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일부 개정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에 대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관공서 주취소란'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소란 행위가 심할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
 
주취자의 소란 행위를 처리하는 데 최소한 경찰관 2명이 필요하다. 범죄예방 순찰이나 신고출동 등 더 나은 치안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을 낭비하게 되는 셈이다. 술로 인한 치안 공백이 생기고, 다른 시민들이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현상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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