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7일 실질심사 거쳐 영장 발부
부봉지구 참여사로부터 5000만 원 챙겨
제3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김맹곤(71) 전 김해시장이 김해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이로써 김해는  역대 민선시장 3명이 모두 구속되는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게 됐다.
 

▲ 김맹곤 전 김해시장.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부산지검이 청구한 김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장은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에 참여한 한 건설사의 실제 운영자 김 모 씨로부터 공사 진행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이 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을 전후해 김해, 거제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김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김 씨의 회사가 부봉지구 공사나 시행사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은 또 김 씨를 통해 지인이 거액의 특혜를 받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김해시장실과 김 전 시장 자택 등 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해 2014년 일정표와 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확보했다(<김해뉴스> 17일자 4면 보도)
 
검찰은 함바(식당) 비리 수사 과정에서 김해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및 아파트 공사 하도급과 관련해 비리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은 이미 건설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A 조합장과 건설 브로커 B(57) 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김 전 시장은 2014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바람에 시장직을 상실했다. 그는 김해의 산업단지 개발 비리의혹과 관련해 산업단지 시행사 관계자, 공무원 등이 연이어 구속될 때 연루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끝내 검찰의 수사망을 피하기도 했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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