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8년간 운영해오던 사업체를 조만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계획 중인 사업주입니다.

그동안 함께 일한 4명의 직원들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곧 폐업을 하게 될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여직원 1명이 임신 7개월이라 구직활동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답) 실업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하게 된 경우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을 때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질의 내용에 따르면 8년간 운영하던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고, 그 중 여성 근로자 1명이 임신으로 인해 상기 수급조건 ①과 ②는 해당하나 ③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여성 근로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방법과 '상병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연장=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 신고를 한 이후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수급기간이라 합니다.

그러나 임신이나 출산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상기 12개월(수급기간)에다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길 경우 4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수급기간을 연장해 취업 불가능 사유가 해소된 차후에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신청=수급자격자가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때 수급자격자(혹은 대리인)의 청구로 구직급여에 준하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출산을 이유로 상병급여를 청구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에 따라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뒤에는 상병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실업을 신고한 이후 질병·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고와 상병급여의 청구가 가능한 바, 이 중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수급자격 연장신고를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청구했을 경우 상병급여의 지급 및 청구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직근로자의 생계보호라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초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소급해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지급하라"고 회시하고 있습니다.(실업 68430-18, 1999.01.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