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레라 피해 지원 특례보증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은 경남지역 콜레라 발생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남의 수산물 취급 소상공인을 위해 '콜레라 피해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200억 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수산물 취급 음식업 및 수산물 관련 가공·양식·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가운데 신보 또는 기보와 보증거래가 없는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1억 원이다. 보증료는 연 0.5%로 대폭 감면하며 보증기간은 5년이다. 신청금액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문의/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055-338-2390).


▶10월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월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을 받는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시설자금 5억 원, 운영자금 1억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 2.31%(변동금리)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은 각각 2~3년의 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면 된다. 제9차 특화자금 접수는 10월 4~14일 진행된다. 접수 후 대출 절차 진행 중에 2016년 자금이 소진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문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해센터(055-323-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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