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출신의 40대 남성이 성형외과를 개설해 국내는 물론 중국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 성형수술을 해 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29일 동생 이름으로 성형외과를 개설한 뒤 환자 20여 명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수술을 실시해 860여만 원의 수익을 챙긴 전직 간호조무사 A(42) 씨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A 씨의 병원 개설을 도와주고 도피를 도운 동생 B(37) 씨와 성형외과에서 다른 의사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 C(36) 씨를  의료법위반 방조혐의 및 의료법 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1월 무면허 의료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아 간호조무사 자격을 박탈당했고, 3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뒤 2014년 8월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 법인을 인수한 뒤 지난 1월 내동에 300평 규모의  성형외과를 개설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시절에 배운 의료기술로 내국인 18명, 중국인 2명에게 상·하안검(눈 지방 제거) 수술을 실시했다.
 
A 씨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김해유일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거짓 홍보문구를 내세우고 유명 인사들과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 손님을 끌어 들였다. 그는 중국인 성형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내과, 정형외과 전문의를 채용한 뒤 중국 병원들과 협약을 맺기도 했다.

B 씨는 형과 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했던 성형외과 의사인 C 씨에게 주말에 출근하지 않는 다른 의사들의 이름을 도용해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부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형제는 경찰에 쫓기는 와중에도 창원에서 성형외과를 인수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문을 열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고 한다.

김해중부서 관계자는 "A 씨가 중국 현지에 건너가서도 무면허 성형시술을 한 정황을 확인해 추가조사를 벌이는 한편 법인 인수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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