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스펀지를 화학적으로 합성해 젤을 만드는 공장 숙성실에서 불이 나서 그 공장뿐만 아니라 제가 운영하는 공장 및 동산이 전소했습니다. 경찰의 화재현장 감식결과와 소방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재의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피해배상을 누구에게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 대학생이 동아리 회원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점 건물 외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이동하던 중 다른 회원과 실랑이 끝에 난간에서 떨어져 땅에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망자의 유가족은 건물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첫 번째 질문의 사실관계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보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화재 발생 공장의 점유자, 소유자가 화재로 연소된 다른 공장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화재 발생 공장은 건물 외벽을 내화 구조로 하거나 내부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공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으로 채워진 샌드위치 패널로 외벽을 설치했으므로 하자 판단의 기준인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화재 발생 공장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다른 공장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화재의 발생에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배상액을 50%로 감경했습니다. 손해배상액에는 소실된 공장 철거공사비, 신축공사비, 소실된 물건 손해금 등이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와 피해자가 추락한 것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건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된 곳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높이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이 건물은 이에 모자라는 76~99㎝의 난간만 설치했기에 평균적 체격의 성인 남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할 수 있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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