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경찰서는 '딸이 교사로 채용되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현금 8500만 원을 받은 김 모(49)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부산에서 급식재료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년 6월 자영업자 A(58) 씨를 만났다. 그는 A 씨에게 "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면서 학교 실세를 잘 알고 있다. 이전에도 교사 채용을 알선한 적이 있다. 5년 치 교사 월급인 1억 5000만 원을 주면 당신 딸을 미술 정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섯 차례에 걸쳐 8500만 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급식재료 납품업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힌 갑질 횡포 사례다. 경찰이 갑질횡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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