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 


김해시의회 신세계·이마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철)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됐다.
 
김해시의회는 5일 제1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신세계·이마트 특위가 활동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정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건을 승인했다. 이날 표결에서 출석의원 19명 중 14명이 활동기간 연장에 찬성했다.

▲ 이영철 위원장이 특위 활동기간 연장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영철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5월 17일~11월 16일을 기한으로 특위를 만들어 구성하고 있다. 김해시 집행부의 '김해여객터미널 운영수지 및 기부채납 시기 분석용역'실시 결과 최종보고회 및 용역완료 기한이 12월말이지만 아직 용역업체도 선정하지 않은 상태다. 용역을 실시한다 해도 최소 120일 정도 걸린다"고 밝혔다.

그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자료 분석을 통해 기부채납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야 하며 김해시의 최종 방침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임시사용 승인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도로 및 인도 폭 기준 미달에 대한 조치여부, 반경 1~3㎞ 이내 상가협의회 등과의 상생협약 체결 및 준수에 대한 추가 확인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