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역 10개 지점에서 소음피해 측정
불암동 73.7웨클…대부분 70웨클 상향해
"신공항 발전방안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김해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소음이 김해 모든 지역에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행기 운항 시간을 연장하거나 김해 신공항을 넓혀 개장할 경우 김해시민이 받게 될 소음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는 지난달 6월부터 한 달간 소음평가 전문회사인 ㈜나노빅엔지니어링을 통해 김해 10개 지점에서 소음측정을 실시한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역 항공기 소음측정 용역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김해시가 직접 항공기 소음을 측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김해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은 수면장애, 정신집중력 저하, 말초혈관 수축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공항과 인접한 불암동 장어마을 항공유도등의 소음은 73.7웨클(WECPNL)로 가장 높았다. 또 불암동주민센터 72.7웨클, 불암동 양장골 주택 옥상 72.2웨클, 활천동 전산마을 71.9웨클, 부원동 쇠네마을 70.1웨클 등이었다. 김해공항과 20㎞ 이상 떨어져 있는 장유3동 금솔프라자 옥상에서도 60.9웨클이 감지됐다.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인 웨클은 항공기의 평균 최고 소음도에 주간, 야간, 심야 시간대별로 운항회수를 가중해 주민이 실제로 느끼는 소음에 가깝게 산출한 수치다. 공항소음방지법상 소음대책 대상지역 기준은 75웨클 이상이다.
 
법적으로 항공기 소음대책 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김해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소음 피해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주거지역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항공기 소음을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이는 소음 측정단위 데시벨(dB)로 바꿔 보면 불암동 장어마을 항공유도등의 평균 최고소음도는 76데시벨이었다. 불암동 주민센터는 75데시벨, 불암동 양장골 주택옥상은 74.6데시벨이었다. 또 김해시청 옥상에 70.9데시벨, 내외동 보건소 옥상 71.0데시벨, 장유3동 금솔프라자 옥상 67.0데시벨이었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주거지역의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소음도 기준 555데시벨, 야간(오후 10시~ 오전 6시) 소음도 기준 45데시벨을 훨씬 뛰어넘은 수치다.
 
항공기가 불암동, 부원동 상공을 지나갈 경우 건물 안에서 유리창을 열어 대화를 하기가 어렵다. 또 TV 소리를 듣는 데 지장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주거지역에서의 항공기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만, 항공소음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김해 시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만 받고 보상은 전혀 못 받는 실정이다. 김해공항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7월 시민 1171명을 상대로 실시한 '김해공항 항공 소음피해에 대한 김해시민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57.5%가 항공기 소음이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부산지방항공청에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에도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시는 이번 소음측정 용역 결과를 신공항 발전방안 연구용역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공군과 부산지방항공청에 이륙 항공기가 인구밀집지역을 피하도록 항로 설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해공항시민대책위원회 박영태 공동집행위원장은 "신공항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소음 피해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김해 시민들이 겪는 피해가 큰 만큼 소음대책 대상지역 기준을 75웨클에서 70웨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토론회를 열거나 다른 피해지역인 부산 강서지역과 연대하는 등 다양하게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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