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미개발지 토지적성평가 완료
각종 도시계획, 개발사업에 활용


앞으로 민간사업자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개별 부지의 '토지적성평가'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 김해시가 아직 본격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녹지·관리지역,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을 포괄하는 농림지역의 토지적성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사업 제안자에게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17일 "지난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각 지자체가 마련해야 하는 비시가지 전역의 토지적성평가를 전국 최초로 완료해 이달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개발, 보전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잡아주는 기초조사다.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제안할 때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수행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시는 관할구역 463㎢ 가운데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비시가지 개별토지 407㎢ 전체의 토지 적성 평가를 진행했다. 2014년 12월 용역을 시작해 2015년 10월 전문기관의 검증을 마쳤다.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할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경사도, 지가 수준, 도로와의 거리, 공공기관 접근성 등을 점수화한 개발특성, 경지 정리, 자연생태도, 국가하천, 개발·보전산지 비율 등을 지수화한 보존특성이다. 다른 평가요소와 일부 중첩되던 기존의 농업특성은 이들 기준에 통합됐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마다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진행하는 바람에 인·허가 소요시간이 길어졌다. 민간사업자가 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민간사업자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 이전에도 신청을 통해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판단하고 행정의 예측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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