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을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그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주 1일의 유급휴일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일 가운데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 법률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토요일에 대해 노사가 별도로 약정휴일로 정할 수 있고, 또 이를 유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 100% 외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토요일을 무급휴무로 정한 경우에는 주당 법정 기준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산정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해야 하므로 토요일을 무급으로 할 경우에는 산정 기준시간 계산 시 이를 제외하지만, 노사가 유급 처리키로 한 경우에는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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