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건소는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2차 홍역예방접종을 실시한다. 2011년 취학아동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와 31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학 전에 2차 홍역 예방접종을 받은 뒤, 접종기관이 발급한 '2차 홍역예방접종 증명서'를 입학과 동시에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홍역은 2차례의 접종(만 12~15개월, 만 4~6세)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제때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커다란 재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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