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빌려 어린이집 4곳 운영
보육교사 허위등록 지원금 편취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원장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김해시 보조금 2억 1600여 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어린이집 운영자 A(48) 씨와 보육교사 25명을 영유아보육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부터 원장 자격증을 가진 4명의 이름을 빌려 내외동, 활천동, 동상동 등 4곳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차린 뒤 직접 회계, 행정 등의 원장 업무를 해 왔다. 원장 자격증을 빌려준 4명은 보육교사로 고용해 일반 보육교사 업무를 보게 했다.
 
A 씨는 또 2012년부터 지난 1월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 8명을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했다. 시간제교사를 채용한 뒤 담임교사로 등록하기도 했다. 시간제교사들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실제로는 하루 3~7시간만 근무했다.
 
A 씨는 어린이집 운영계좌에 들어온 보육지원금을 보육교사들의 계좌로 지급한 뒤 전체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했다. 이후 보육교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의 급여만 보육교사의 계좌로 다시 지급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담임교사에게만 지급되는 근무환경개선비(월 17만 원), 처우개선비(월 4만 원) 등 보조금 5123만 원과 담임교사 급여 차액 1억 6517만 원 등 총 2억 164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어린이집 인가를 받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행정의 맹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교사들은 경력을 쌓고 담임교사 수당을 나눠 가지기 위해 A 씨의 범행을 묵인하거나 도왔다.
 
한편 A 씨의 범행은 김해시가 지난 1월 지역의 어린이집들을 지도점검하던 중 밝혀졌다. 시는 A 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김해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A 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4곳에는 시설 폐쇄, 운영 정지, 자격 취소, 보조금 반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여성아동과 관계자는 "올해 어린이집 330개곳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해 명의대여,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고발 7건, 운영정지등 4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으로도 운영기준 위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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