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혜 부시장이 지난달 27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해시

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재산압류 등 강력활동 전개키로


김해시는 지난달 27일 윤성혜 부시장 주재로 재정자립도 향상 및 세입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부서 담당자 12명이 그 동안 추진한 징수활동 상황을 보고한 뒤에 체납 원인 등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징수대책을 보면 이달 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기로 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과태료 미납 차량 등록번호판 상시 영치반 운영, 체납자 재산압류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윤 부시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징수에 나서야 한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고의로 숨기는 체납자는 철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의 체납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연말까지 체납액을 400억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해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경기침체 및 과태료 가산금 부과 등으로 매년 20억 원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416억 원이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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