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미선 시의원.

우미선 시의원 “조례 개정 필요”

김해시의회 우미선(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김해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효도수당 정책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정해서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도수당 조례는 2009년 7월 제정됐다.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세대주의 직계존속·직계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4세수(世數) 이상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에 1명당 월 3만 원씩 가정당 최대 3명까지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김해시에 따르면 해마다 지원대상자 및 신청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2011년 56명에서 지난해 25명으로, 지급신청자는 2011년 56명에서 지난해 3명으로 감소했다. 효도수당 예산 집행액은 2011년 1662만 원에서 지난해 678만 원으로 축소됐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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