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슬 김해중부경찰서 청소년계 순경.

가정폭력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정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의 당사자는 가정폭력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혹은 가정폭력 행위를 한 가해자 모두를 뜻한다.
 
단순히 물리력 행사만이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정서적 학대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가로채서 임의로 사용하는 등 재산의 결정권을 쥐고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이다. 가족구성원을 무관심, 냉담으로 대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고 오랜 시간 가둬 놓는 행위도 가정폭력이다.
 
가해자들의 특성을 보면 우선 부모에 의해 학습되는 경우가 많다. 자존감이 낮고 과잉 의존 성향을 보이며 분노 조절이 어렵다. 의사표현이 서툰 경우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크다.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경우 더욱 심해진다. 자신이 폭행을 하는 것을 배우자나 사회의 탓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가정폭력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하지 않는다. 부부가 서로 다투던 중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발을 구른다거나 방문을 꽝하고 세게 닫는 행위 등이 가정폭력의 징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거쳐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처음에는 단지 위협만 하던 것이 폭행으로 이어지고, 폭행은 시간이 갈수록 강도를 더한다. 폭력이 시작되었다고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조취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취로는 범죄신고(112), 여성 긴급전화(1366)가 있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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