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이후 보건소 운동 성과
희망자 등록, 99년 이후 1만 2천명


최근 8년간 김해시민 18명이 '뇌사 후 장기기증'을 한 덕분에 환자 64명이 이들로부터 장기이식 혜택을 받았고, 1999년 이후 시민 1만 1864명이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김해시보건소에 따르면 김해시는 2008년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장기기증자에게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다.
 
김해시보건소는 조례 제정 이후 각종 행사 홍보 및 상시 캠페인을 통해 장기기증을 독려하고,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8년간 총 18명이 장기기증을 했다. 환자 64명이 이들로부터 신장, 간, 각막, 심장 등의 장기를 이식받아 새 삶의 빛을 보게 됐다.
 
또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은 1만 1864명에 이르렀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785명이 장기기증을 희망해 경남에서 창원(137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을 세웠다. 김해시보건소는 이처럼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보지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 김해시보건소 관계자들이 지난 8월 신어산에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김해시보건소

김해시보건소는 지난 14일에도 구산동의 한 식당에서 '뇌사 후 장기기증 지원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는 종교인, 의료인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기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뇌사 후 장기를 기증한 65세 남성과 55세 남성의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두 장기 기증자의 가족에게는 각각 장제비 300만 원, 위로금 200만 원과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해시보건소 신형경 진료팀장은 "2009년 김수환 추기경 선종 당시 장기기증을 보는 인식이 개선돼 장기기증 희망자가 많이 늘어났다. 과거에 비해 대학병원, 질병관리본부의 시스템도 잘 갖춰졌다. 앞으로 '생명나눔'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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