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새해 의료·복지제도 변경’

올해부터 임산부와 조산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고, 저소득층에게 기저귀·분유 지원이 확대된다. 30년 이상 흡연한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2017년 의료·복지 주요 제도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12개 변경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임신부의 의료기관별 외래 본인부담률이 20% 낮아져 평균 외래 본인부담 비용이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조산 또는 저체중으로 태어난 영아의 본인부담률을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10%로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저소득층 대상의 기저귀·분유 지원기간은 생후 24개월까지로 늘어났다.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부자·조손 가정까지로 확대된다.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대여료가 지원되고,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의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기준액도 오른다.
 
55~74세 사이의 30년 이상 고위험흡연자 중 선착순 8000명은 각 지역 암센터에서 저선량CT를 통한 폐암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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