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김해시는 오는 31일까지 2017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연납은 6,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청 세무과,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발부 받아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문의/김해시청 세무과(055-33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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