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전경.

시·도의원 이사 참여 불법 확인
정관·조례 개정 이후 다시 추진


지난해 11월로 예정됐던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이하 김해중기센터)와 김해의생명센터의 통합 절차가 정관·조례 개정 등의 이유로 연기됐다. 통합재단인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가칭)' 출범은 3월 이후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해시는 지난해 9월 김해의생명센터 이사회를 개최, 두 달 뒤인 11월에 통합재단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자체 산하기관을 감시해야 할 경남도의원과 시의원이 재단 이사회의 이사로 등재되는 게 타당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이사회 관련 규정을 해석하고 정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
 
시 의생명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후 관련 법조항을 검토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원은 자치단체의 출연(출자)기관의 재산 관리인 또는 양수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다. 재단 이사회에 도의원과 시의원을 이사로 등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통합재단 출범이 연기되면서 개방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던 수출 지원 통상전문가 2명의 채용도 늦춰졌다. 공석이던 비즈니스센터장의 공개 초빙도 연기됐다.
 
당초에는 통합재단 출범에 맞춰 비즈니스센터의 조직개편을 단행, 수출지원 업무에 대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당분간은 기존 조직이 시에서 이관받은 경제포럼 운영,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보험금 지원, 해외지사화 사업 등 13개 사업을 담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시 의생명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시의 수출지원 업무가 비즈니스센터로 이관됐지만 수출지원 업무의 방향 제시와 개발 같은 정책기능은 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재단 출범 연기에 따른 공백은 거의 없다. 오는 3월 통합재단 출범을 목표로 직제 개편에 필요한 시 조례와 재단 정관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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