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교정시력 0.02 이하로 시력이 나쁘거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혈액암, 고형암 등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이른 시기에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 등 4개 장애에 대해 국민연금 장애심사 판단 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의 기준을 개선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행정예고했다.
 
그동안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뒤를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지만, 앞으로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시점을 앞당겨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이로 인해 장애연금 수급이 앞당겨 진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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