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 10일 ‘난개발 정비방안’
경사도 제한 완화, 도로 확장 등
김해환경연, 일부 시의원 “이의”


김해시가 산지경사도 일부 제한 완화, 도로 확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난개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시민단체와 김해시의회 일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지난 10일 "시의 최대 난제인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가 발표한 정비방안은 무분별한 개별공장 난립 때문에 생기는 교통 체증, 갓길 주차 등 도로 문제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도로·주차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는 먼저 공장 진입로 확·포장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된 상동면 대감리, 장유 관동동, 진영읍 내룡리, 한림면 퇴래리 등 시범지역 4곳에서 올해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뒤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진입로를 확·포장할 예정이다. 공장 밀집지역으로 확인된 36개 지역에는 기반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도로 4곳, 주차장 6곳, 공원 6곳을 조성한다. 장기적으로 공장 밀집지역의 도로, 주차장, 공원을 총 89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찬반 양론이 있었던 산지개발 평균경사 11도 제한은 현행 조례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일부 개발 제한은 완화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에는 공장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변 3면이 개발되고 외부경계 70%가 개발지인 경우이거나, 3만㎡ 미만 계획관리지역이나 1만㎡ 자연녹지지역에 한해 공장을 설립하도록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 철도 등의 건설로 발생한 절개사면 토지의 경우 개발 후 평탄지가 될 수 있으면 최저 표고 기준 50m 이내에서 개발을 허용할 전망이다.

▲ 상동면 매리 개별공장 밀집지의 좁은 도로를 대형트럭이 지나고 있다.

시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개발 인·허가의 허용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방안 시범실시를 앞둔 상동면 우계리와 장유 관동동, 율하동뿐만 아니라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전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전체 계획관리지역 37㎢ 가운데 취락, 농공단지 등을 제외한 32.5㎢의 비도시지역이 대상이다. 성장관리계획은 연구용역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인·허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성장관리계획을 세우면 난개발의 폐해로 손꼽혔던 주거지와 공장의 혼재를 어느 정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난개발정비팀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공장이 설 수 없는 혼합 용도구간을 설정해 주택 밀집지역의 공장 입지를 억제함으로써 주거지와 산업시설이 혼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난개발 정비방안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무분별하게 산재한 기존 중소업체들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 검토했던 '공장유도지구'와 '준산업단지'의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미비로 다른 지자체에서 난항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국비 지원, 사업자 선정 등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시의 난개발 정비방안을 확인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산지경사도 완화에 반대한다. 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탄력적 적용'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영철(무소속) 시의원은 "산지경사도 조항뿐만 아니라 예외 조항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일부라도 개발 조례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상당수 공장이 경사지에 있는 상황에서 공장 확장 허용 범위를 완화하면 추가 절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안정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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