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달의 자랑스런 CEO상'과 '이달의 선행시민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달의 선행시민상'은 각 읍·면·동의 단체에서 공로를 세우거나 모범을 보인 시민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수상자는 각 읍·면·동에서 추천한 사람들이다. 이날 장유의 한 지역단체의 회장인 김 모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런데, 상을 받은 김 씨의 이름이 어디에서 들은 듯 익숙했다. 취재수첩을 찾아 보니, 그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역 통장단 등에 불법 찬조금을 준 혐의로 김해시의회 배병돌 의장과 경남도의회 서종길 의원을 조사했는데, 김 씨는 서 의원과 관련된 혐의를 받았던 것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서 의원이 낸 찬조금 총 71만 원을 통장단 등에 전달했다. 경찰은 서 의원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김 씨의 경우 찬조금 제공자가 아니고 전달책이라는 점에서 송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찬조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확실해진 만큼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 씨는 <김해뉴스>와의 통화(<김해뉴스> 2월 1일자 3면 보도)에서 "통장단이 야유회를 갈 때면 관행적으로 의원들로부터 돈을 받아왔다. 이 사건의 경우 (내가)돈을 요구했고, 돈을 받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단순 전달책이 아니라 찬조금 사건에서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선거관리법 위반 행위에 반성의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도의원에게 직접 금품을 요구해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김 씨가 어떻게 선행시민이 될 수 있었을까.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김 씨가 지역단체 회장을 맡아 각종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김 씨는 2015~2016년 지역단체 회장을 맡아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소아암 환우 돕기 희망 나눔 콘서트', '스마트폰 영상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행사 덕분에 해당 단체는 김해시와 경남도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다. 김 씨도 2015년 도지사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주변에서는 김 씨를 '지역의 일꾼'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는 지역단체의 회장 자리를 내려 놓았지만 향우회장 자리 등은 여전히 맡고 있다.
 
시가 김 씨에게 선행시민상을 수여한 게 과연 적절한 조치였을까. 만약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선행시민 상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많은 여러 상들의 경우 수상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밝혀질 경우 나중에 시상을 취소하기도 한다. 앞으로 시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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