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달까지 자진 납부 유도

앞으로는 지방세를 30만 원만 체납해도 부동산을 압류당할 수 있다.
 
김해시는 13일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부동산 압류를 30만 원 이상 체납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 일제정비 계획을 세워 이번 달 안으로 재산조회를 거쳐 다음 달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압류 예고 등에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압류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30만 원 이상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에도 체납이 한두 건에 그치거나 과거에 체납이 없는 경우 압류에서 제외된다. 대신 소액이라도 상습 체납자로 의심되면 예외 없이 부동산 압류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액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뿐 아니라 차량,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대부분 자산이 압류대상이지만 소액 상습체납은 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한다. 
 
시 납세과 관계자는 "압류 대상을 확대할 경우 업무가 증가될 수밖에 없지만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일제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4월 중 인력 보강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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